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턱끈을 메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배달을 하는 청소년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과속운전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는 사고 발생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매우 걱정이 앞선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시 운전자에게 교통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지역 내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날씨가 더워 머리가 아프다거나, 귀찮다거나 혹은 안전모가 시야를 가려 운전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12년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이륜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착용했더라도 턱끈을 메지 않거나, 공사장 안전모 같은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륜자동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꼭 명심하였으면 한다.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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