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 실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시행된다.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선거 당일인 6월4일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신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9일부터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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