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중소기업자의 제품직접생산을 확인하는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확인증명 취소가 최근 5년간 5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써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조달계약 체결 시 중기부장관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접생산확인 취소현황’분석 결과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건수는 총 567건으로 2014년 43건, 2015년 70건, 2016년 153건, 2017년 215건, 2018년 8월 기준 86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총 최소건수 567건 중 중 80.4%에 해당하는 456건이 ‘하청생산 및 타사 상표 부착 납품’으로 인해 취소됐고, ‘확인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취소가 74건, ‘직접생산 이행 확인을 위한 조사거부’가 22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급’ 15건 순이었다.

실례로 지난 3월 조형물 등 설치 공사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십 건의 관급 공사를 낙찰받고 공사대금(합계 150억-340억 상당)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 여부 판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시 해당 품목을 총괄하는 산하 협동조합(실태조사원)을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태조사 담당자와 업체 간의 결탁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입찰기관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해서만 조달계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기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증명제도가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국내 제조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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