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지부, 총액임금 4.1% 인상 잠정 합의
코레일관광개발측 자료 신뢰성 부족해 원하청 노사 객관적 검증 진행키로
브랜드사용료 개선 코레일이 원청 이끌어내 개선 합의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한국철도노조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사측과 총액임금 4.1% 인상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1일 예정된 파업 일정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코레일 원하청 노사가 객관적 검증을 10월 중 진행키로 했다.

노조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올해 임금 인상은 7월 1일부로 소급적용하고, 내년부터 임금인상 시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승무원들의 대고객 서비스를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했던 능력가감급제는 사실상 폐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능력가감급제는 노동조합 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제도적 적폐로 지적돼 왔다. 주임(SL) 직급과 대리(SM) 직급에 남아있던 능력가감급제를 C등급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문제로 지적됐던 코레일관광개발이 코레일에 납부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 간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국세청 지적(2017년 말) 및 행정조세심판원의 결정 등 법적절차를 거쳐 합리적 요율 산정 방안을 협의해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영정상화 재원으로 활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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