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150억 원대 천안 한들초등학교(한들초)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7일 내부비리 제보자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고발자는 전병운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들초 설립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다.

전 시설기획팀장은 폭로된 비리사실을 왜곡하고 당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폐단을 철폐하고 허위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시설기획팀장은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물러섬 없이 흑색선전에 대응 할 것'이란 긴급 성명을 통해 학교 신설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문제는 법적 문제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개월여 뒤인 지난 7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천안한들초 체비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되고자 한 것"이라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 시설기획팀장은 천안 한들초등학교 설립 및 체비지 매각과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은 체비지 매각권리가 없는 조합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체비지를 매입했고 지급조건이 미비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107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학교부지의 권리는 이전하지 못하고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미완성으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불법적으로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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