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11년 9월부터 18년 1월 까지 7년 간, 대전·대구·김천시 등지에서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로 15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A 씨(남, 33세)와 B 씨(남, 33세), C 씨(남, 40세)를 검거했다.

이들의 혐의는 A 씨는 B 씨와 공모해 ‘14년 1월 김천시 00에서 BMW승용차로 진로변경 사고를 일으켜 1천 5백여만 원을 편취하고, A 씨는 같은 해 3월 김천시 00동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인 C 씨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이 안되자 C 씨와 공모해 C 씨의 차량으로 A 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28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천경찰은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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