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필자는 ‘건물 옥상 난간에 사람이 서있어요’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적이 있다. 요구조자를 구출해 낸 순간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같은 자살 관련 신고지만, ‘나 지금 베란다에 서있어요’라는 내용처럼 신고자가 자살행위자 스스로인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행위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통화 내용상 범죄자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심점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요청에 현장으로 출동한다. 현장에서 신고자를 만나야만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의무가 있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사명감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간판 불빛과 주택가 미세한 안방 불빛 몇몇만이 새어 나오고 있는 모두가 잠든 시간, 순찰차가 속도를 내고 있었다.

‘살인사건이 났어요, 빨리 오세요’

다급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듯한 남자 목소리였다.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취록을 들으면서 순찰차 2대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가 말한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은 긴장 상태로 어둠 속을 수색하였다. 현장 근접한 장소에 있던 순찰차들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아직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112센터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긴급 환자의 응급치료와 병원 호송을 위해 119구급대 출동도 함께 요청하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확인 결과 신고자는 현장에 없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위치추적 결과지도 관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타났다.

아침이 되어서야 신고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젊은 남성 신고자를 만날 수 있었다. 신고자를 현장에서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우선 청취할 수 있다. 현장 도착 전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위험한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범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면 현장 대응 인원이 많아진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장 도착 전 이미 경찰관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주취소란행위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두 행위는 벌금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여 경범죄로 규정된 범죄 중 가장 형이 높다.

또한 거짓신고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허위내용의 신고로 인하여 낭비되는 치안인력과 시간으로,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긴급기관 신고번호는 20개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관인 필자 또한 다 알지 못하는 긴급기관 번호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외우라고 강요할 순 없다.

정부는 통합민원신고전화 110의 24시간 운영을 시작하면서 신고전화는 3가지 번호만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홍보한 적이 있다.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신고는 119로, 긴급한 순간에만 긴급 통화버튼을 눌러달라는 것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다.

다만 범죄나 재난이 아니라고 신고자 스스로 판단 가능한 내용의 민원은 110으로 신고하여 상담받은 후, 관련 기관으로 연계 받는 것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긴급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 모두 연계될 것이다. 믿고 의지하되 112는 서비스센터가 아닌 범죄 신고센터임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112센터와 범죄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민원으로 전화 상담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시간 경찰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112는 24시간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시민들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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