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오는 11월부터 국민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예고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은서와 보은군청 직원,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보은군청 정문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공공기관 솔선수범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홍보 캠페인에서는 '다 타면 출발 ×, 다 매면 출발 ○'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 계도·홍보해 효과를 높였다.

또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함께 홍보했다.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펼쳐 온 보은서는 10월까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11월부터는 국민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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