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철도차량·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송석준 의원 “노후 차량·시설 점검 철저히 해야”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국내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 10개 중 4개는 노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의 철도차량 총 2만1008량 중 39.3%인 8255량이 20년을 경과한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도시설도 30년 이상 된 교량․터널이 전체 3968개소 중 39.9%인 1583개소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 비율이 56.7%에 달해 철도차량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및 준수 여부를 1년마다 확인하는 정기검사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년이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를 유도하고, 연장해 사용하고자 할때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철도안전법이 올해 6월 개정돼 2019년 6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노후 시설 또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 지난 3월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된다.

송 의원은 “국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내년 6월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2~2017년) 총 37건의 열차사고가 발생했는데, 열차사고 원인별로 열차 차량결함이 13건(35.1%), 취급부주의가 10건(27.0%), 시설결함 5건(13.5%) 순이었고, 기타가 9건(24.3%)으로 차량결함과 시설결함이 전체의 48.6%나 차지했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차량 노후나 시설노후 문제로 철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노후 철도차량이나 시설에 맞는 강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당장 강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교통안전공단이 수시검사를 통해 노후 차량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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