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들어 놓고도 3년 동안 지침 안 만들어 ‘무용지물’ 지적
박명재 의원 “지침마련 및 절차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여행객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온 후 마음에 안 들거나, 하자가 있어 환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환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11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사온 물건 환불해도 관세 환급이 안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은 지난 2015년 말 관세법 제106조의2를 신설해 해외구매물품의 반품 시 관세 환급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행자휴대품 반품환급에 대한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으며, 이에 환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정법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해외직구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반품에 의한 관세환급 건수는 2만7000여건, 환급액은 32억6000만여 원에 달하지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단 1건, 20만여 원을 환급받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연간 해외여행자 2400만 시대에 해외 나가서 물품을 사오는 일이 빈번해 변심 등에 의한 환불수요가 분명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품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제도가 미흡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일선세관에 해외에 나가서 사온 물품을 환불하려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환급이 어렵단 얘기가 돌아온다”며 “반품증명 등의 기술적인 문제, 즉 반품하는 물건이 들여온 물건과 같은 물건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서 못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물건 파손이나 보낸 물건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는데, 환불 영수증을 받는 것만으로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을 안 해주나. 해외직구의 경우는 환불영수증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 주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은 후, “애초에 세관 문의 시 환급이 어렵다고 하니까 신청자체도 없는 상황이고, 여행자휴대품을 반품할 때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여행자들이 물품 반품 후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관세사를 선임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뒤 택배를 보내 나중에 환불영수증이 오면 그때서야 환급 신청이 가능한 아주 복잡한 구조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해외수출 신고도 개인이 못하고 관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점도 굉장히 불합리해 보인다”며 “관세사도 관세 환급 절차가 까다로워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의 경우 신청절차가 간소화 돼있어 수출신고 없이도 반품이 가능해 관세사 선임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비교적 주목을 덜 받는 여행자휴대품 반품 문제는 알면서도 오랫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며 “국민들은 휴대품 자진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법을 지키려는데,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침마련 및 절차간소화 등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치사항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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