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수입 역시 재산분할 대상' 조언

[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지난 해 울산지역에서 결혼한지 20년 이상된 60대와 70대 연령층의 황혼이혼이 급증했다.

11일 동남지방통계청의 '2017년 울산광역시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울산지역에서 60세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건수는 262건과 165건으로 전년(2016년)도보다 남자는 147.2%, 여자는 292.9%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해 울산지역 60세이상 남자의 황혼이혼은 전년보다 60~64세 127.1%, 65~69세는 16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70~74세 남자의 이혼은 전년도보다 200.0%, 75세 이상 183.3% 증가한 것.

또 60세이상 여성의 황혼이혼은 전년보다 60~64세 224.2%, 65~69세는 412.5%나 급증했다.

울산지역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6.5세로 전년에 비해 0.3세, 여자 평균 이혼연령은 43.4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각각 상승했고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평균 이혼연령이 4.1세, 여자는 4.5세가 높아졌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와 여자 모두 40대 초반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 명당 이혼건수)은 40대 초반(9.8건), 40대 후반(8.2건), 30대 후반(7.9건) 등 순을, 여자의 이혼율은 40대 초반이(9.4건), 30대 초반(9.1건), 30대 후반(8.8건)순이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20년 이상이 28.2%로 가장 많았고, 4년 이하(23.4%), 5~9년(20.6%)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 울산지역 이혼건수는 2519건으로 전년(2520건)과 비슷했고,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2.2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런 울산지역 황혼이혼의 급증으로 이혼에 대한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울산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을 포함해 특유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결혼연수 20년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기여정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만일 혼인기간 대부분을 별거하였다거나,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을 상실하기만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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