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8만원 지원하는 장학금...법 개정 통해 모든 신입생 혜택을 줘야
신청 현황 큰 차이 있어 장학재단 · 대학의 홍보노력 더 기울여야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청권 입학금 감축 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게 1인당 평균 18만원 가량 지원하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래 교육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장학재단 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학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41개 대학의 지원 대상 총인원 7만8691명 중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신청인원은 6만6486명, 미신청인원은 1만1266명으로 11.8%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9개 대학이 90%이상의 높은 신청률을 보인 반면 중원대학교는 1259명의 신청대상 중 573명이 미신청해 54.5%의 최저 신청률을 보이고 9개 대학이 70%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10월 5일까지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차 추가 신청을 받았음에도 여전 11.7%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률의 대학 간 차이가 큼으로 장학재단과 대학은 올 해가 가기 전에 미신청인원 축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대상자 전원에게 주는 장학금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국가 장학금 지원은 학생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향후에는 신입생들이 입학금 신청 절차가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4년제는 ’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17년 입학금의 33%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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