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최환석 = 정읍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월~9월에 있었던 생활보장 소위원회 사후심의 의결사항 731건에 대한 보고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25세대한 심의, 긴급지원대상자 8세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생활보장기금 융자대상자 1건 선정에 대한 심의, 2019년 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좋은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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