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관내 7t이상 낚시어선 77척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일간

[전남=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와 증축 행위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서장 김정식)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꾼들이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면서 선박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승객공간을 증설, 증축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불법 낚시 어선들은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 증․개축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아 해양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며, 특히 무게 중심이 높아져 복원성을 상실해 기상 불량 시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은 오는 15일까지 관내 등록된 7t 이상의 낚시어선 7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증축한 선박은 복원성을 상실해 전복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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