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학자금 대출 이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가운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은 지난 2014년 72%에서 2017년 59.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출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환기준소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급여액 환산 시 1856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2013만원으로 소폭 상향된 바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금리는 올해 2학기 기준 연 2.20%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14년 5조 6354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조 9923억원으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용자 수도 동일 기간 84만 9280명에서 101만 6607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상환의 경우 2.9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잔액 인원 기준으로 27.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90% 이상의 고금리 비율도 28.78%에 달했다.

과거 교육부는 고금리 (최대 7.8%)로 받은 대출에 대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지원해 2.9%로 전환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1.5% 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취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상환기준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특히 고이율 상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적용 확대도 동시에 검토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ews@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01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