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봉구에서 아파트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윗층 주민이 숨지는 사건, 경기 시흥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 주민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로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이 58.4%로 세계 1위이고 대도시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경비원을 통해 제재요청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측정해 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1661-26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 044-201-7999)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위의 해결방안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놀게 한다거나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 사용, 못질 등 공구사용은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한다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일섭

경기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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