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 16명에 3521만원 초과 지급…한국가스공사 등 보수지침 위반 사례 다수

[경북=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퇴직자 보수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으로 총 금액은 14억 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은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 16명에게 3521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고, 적발된 지침 위반 전체로는 94건으로 금액은 1억 81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도 수백여건에 달하는 퇴직자에 대한 보수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예산집행지침 위반이 심각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 측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산업부가 관련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 예산집행지침규정은 ‘인건비의 경우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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