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사건 총 1만 5939건 처리, 인권교육 총 1206회 5만8385명 실시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15일 개소 4주년을 맞이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14. 8. 27.)으로 지난 2014년 10월 15일 개소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 진정사건 조사, 교육·협력,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원 4,946건, 진정사건 3,082건, 면전진정 1,198건 총 15,939건의 상담 및 진정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진정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공개,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 상태 언급, 공공기관 상사의 머리염색 강요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등 총 122건을 인용으로 이끌었고, 144건은 조사중 해결하여 지역민의 권리구제에 힘썼다.

지난 4년간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구금시설에서 1,243건(38%), 다수인보호시설에서 1,162건(36%)이며, 이는 대전인권사무소 관할 구역에 규모가 가장 큰 대전교도소가 있고, 타 구금시설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2016년에 75건에 불과하던 장애차별사건이 2017년에 103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대전인권사무소의 장애인 차별 관련 모니터링 및 토론회 개최, 홍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업무와 함께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다수인보호시설 등 전 영역에 걸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 대전인권교육센터를, 2016년 대전인권체험관을 설치하여 지역내 인권교육의 전문화, 상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소 첫 해인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206회에 걸쳐 58,38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4년 143명에서 2017년 18,859명으로 3년만에 거의 100배가 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지역내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폐지등 지역내 인권현안에 관련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인권분야별 토론회 개최, 인권정책협의체 구성 및 인권네트워크 운영 등 지역내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인권주간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세계인권선언문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연재하고 있는 등 지역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은 “개소 4주년이지만, 아직 대전인권사무소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내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내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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