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업소(유사성행위, 각종 음란 행위 등)가 51.4%(937건)로 가장 많아
-2018년 상반기에도 90건 적발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법금지시설들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1824건의 불법금지시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가 51.4%(937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2018년 6월 말 현재 서울 18곳, 부산 37곳, 경기 35곳으로 대도시에서 90곳이 집중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 17건이던 학교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이 2018년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과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한 환경부, 농림부 등의 정부 합동단속이 이루어졌고 학교주변 불법 축산시설들이 다수 적발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도시지역 학교주변 환경에 비해 중소도시, 농촌지역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변태적인 신변종업소 마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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