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됐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되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관련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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