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재고해 나간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올해 3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과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의 논의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그간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당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모바일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결산 공시서류 제공 확대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상 애로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특히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수집·해소 및 성실납세 지원 강화, 현지 국가의 세무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대상은 넓게 지급액을 확대하고 혜택은 크게 반기별 지급을 추가해 지급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현재의 2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해 총 445만 가구에 5.8조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대상자가 신청요건을 몰라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TV·라디오·SNS·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적격자에 대한 개별 신청안내 강화하며 장려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홈택스 신청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기업을 포함한 현장 납세자의 애로·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신중한 과세 및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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