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도시지정을 촉구하며

[경남=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밀양시의회 엄수면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친화 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엄수면 의원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며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 포상도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해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2018년 기준으로 86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미 86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밀양시가 신청을 한다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것들만 시행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밤거리를 걷거나 밤에 택시를 탈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긴장을 할 필요도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몰카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2차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받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며, 여성 혼자만의 가사와 여성 혼자만의 육아에서 해방될 때, 밀양이 여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청 내 간부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1인 여성 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공공시설 시민 개방, 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기구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밀양시가 더 늦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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