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혐의는 '무죄'

[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정치자금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75) 전 충남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형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 1심에서 성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사업비 540억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지인 A씨에게 1억원을 받을 당시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일에 지급된 돈이 없었으며 돈을 빌렸다는 근거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돈을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은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해 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성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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