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이용률 저조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이용률이 27.3%로 높았지만 2017년 17%, 2018년(8월) 10%로 10년 새 오히려 이용률이 급감했다.

한편 지방검찰청에 따라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기관인 전주지검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조사한 1만 299건의 사건 중 2,767건을 녹화해 27%의 이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수원지검이 25.7%, 의정부지검 24.8% 대구지검이 23.9% 순이었다.

지방검찰청 중 가장 이용률이 낮은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같은 기간 전체 5만 3502건의 조사 중 1451건을 녹화해 이용률이 2.7%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이용률이 낮은 기관은 서울남부지검이 5.3% 청주지검이 9.4% 제주지검이 9.6% 순이었다.

5개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이 775건의 조사 건수 중 68건을 녹화해 8.8% 이용률을 보였으며, 광주고검이 2.8%, 대전고검이 1.8%, 대구고검 0.8%, 부산고검 0.7% 순이었다.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가 저조하고 각 고검·지검별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녹화 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실시여부를 검찰 재량으로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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