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내외뉴스통신] 송인하 기자 = 원주시는 지난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원주시 소재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개소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협의를 했다.
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 ․ 넷째주 수요일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대형마트 1개소, 준대규모점포 1개소)의 경우는 매월 둘째 ․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했다.
명절이 속한 달의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명절로 하루 대체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오는 12월부터 당초 매월 둘째 ․ 넷째 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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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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