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2017년 12월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일원의 광암들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환경부의 보고서는 "보 개방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장애는 개별 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돈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2018.9)'는 광암들 지하수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 "광암들의 지하수위는 보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대수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수층의 물공급능력의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 개방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보 개방 이후 농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대수층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의 보 개방과 관련하여 당초 2017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관리수위 EL.5.0m인 창녕함안보의 경우 당시 개방수위 EL.4.8m에서 이후 EL.2.2m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였다. 개방 수위가 EL.3.3m에 도달했을 때 보 상류 약 31km 지점인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에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작물 동해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17.12.7)되어 개방했던 보 수문을 다시 닫았다.

이후 낙동강의 8개보에 대해 심각한 녹조 문제와 생태계 회복 등으로 보 수위를 낮춰야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지난 여름 극심한 녹조현상까지 나타났지만 환경부는 10월에야 낙동강의 7개보에 대한 추가개방 계획을 밝혔다. 낙동강은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떨어져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등급 수질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가 이상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암들의 수막재배 이용 지하수 양은 측정(‘18.1.11) 결과 약 25,000톤/일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암들 161개 각각의 관정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55.2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규모로 지하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하수법 제7조는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일(토출관 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현황에 관하여 합천군이 지난 1월 제출한 지하수 관정 조사자료에 의하면, 161개 관정 중 81개 관정이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사용이었고, 신고한 80개 관정도 유량계는 20 곳만 설치하는 등 수막재배 지하수 사용·관리에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바 있다. 지자체가 관내의 지하수 사용에 대하여 지하수법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돈 의원은 보 개방에 따른 광암들 지하수 영향 조사결과와 관련해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며, 환경부는 미신고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고 신고된 관정에 대해선 유량계를 부착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일 사용량이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공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현재의 허가기준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를 무단 취수하는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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