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美 재무부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의 경우, 기존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이 유지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이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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