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이제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지 2년 4개월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우리는 2018년 6월 21일 정부의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수사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요구 현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강력한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점적·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가가 총괄적으로 검찰을 견제·감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수사권조정이 잘 된 선진국을 예로 든다면, 미국·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해 권한 집중을 제도적으로 견제해 균형적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경찰과 검찰의 각자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 본연의 역할이란 경찰은 수사업무를 하는 데 있어 집중하고, 검찰은 기소업무라는 각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당면과제로는 수사 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겨주면 인권침해 등의 비난 여론도 있지만, 현재 97%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말해주듯 정상적인 권한부여를 함으로써 검찰에서 재조사 및 재수사를 받은 불합리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을 개정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인권보장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이제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수사권 독립, 수사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상호 권력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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