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 참석

[전남=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은 18일 화순경찰서 주관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합동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중점으로 홍보했다.

주요 홍보사항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승·하차 시 안전지도 실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으로 팻말 및 홍보지 등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이번 홍보활동에 함께 나선 정혜인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여러 방송매체로 많이 홍보되어 대부분의 군민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더러 아직 알지 못한 군민에게는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됐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으며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교통사고율이 Zero! 가 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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