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변호인과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범행동기 설명 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 밝혀

[경북=내외뉴스통신] 이영학 기자 =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 등을 난사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횡설수설’ 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 남)씨는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31분 쯤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엽총을 발사,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그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A씨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행동기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공소장에 나온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죽은 사람 얼굴도 모르며, 나는 애국자다,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라가 망해 총을 쏘게 됐다. 사건 당일 죽었어야 했다”고 횡설수설 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A씨의 국선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2일 준비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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