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국선대리인 등 세정 홍보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제천세무서(남아주 서장)는 19일 온달문화축제장에서 현금영수증제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제천세무서 직원들은 축제장에서 방문 납세자를 상대로 리플릿 교부 및 다양한 내용의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등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인 세정지원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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