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이성오 의원 발의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구의회 이성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범위의 증가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방범용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취약한 방범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며, 4년마다 1회 지원하는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비용을 2년마다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상호 유대 강화를 통해 행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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