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DTG(운행기록장치) 분석을 통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행락철에 접어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운행기록 분석을 활용한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경북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어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 단속 대상을 확대해 주 2회 이상 강력단속을 벌일 가운데 차내음주가무행위와 행락철 사고위험행위의 현장단속 강화로 암행순찰차 5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한다.

김상훈 김상훈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졸음운전 예상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DMB 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반(개별)화물의 경우 4시간이상 연속 운행시 30분,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휴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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