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연일 방송되는 소중한 생명들이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학대로 신음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통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훈육”이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란다는 의미이다.
아동 학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암수 아동학대만 해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여전히 자녀 양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 학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달리 가져야 할 때이다.
어른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폭행을 당하는 아이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학대가 될 수 있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고 정서적으로도 미숙하여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아동을 ‘훈육’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때리고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생각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아동학대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 신고해야만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개입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즉시 출동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와 온라인 교육을 활발하게 하여 일반 국민들의 인식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물론 아동 학대 발생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있다. 지금처럼 아동 양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우리 주변의 아동학대가 용인된다면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는 폭력적인 부모가 될 것이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예방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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