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수사구조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주요원리 중 하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이며, 견제와 균형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을 통해 국민인권과 이익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경찰은 현장전문가로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을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써 기소에 집중을 하며 상호 보완과 권력기관으로써 견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다.

현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직접수사권과 더불어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권한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검사 본업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이고 검사를 prosecutor(기소관)로 불리며 인권 선진국에서는 기소(공소제기‧유지)를 본업으로 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구조인 프랑스와 독일의 검찰의 역할을 기소에 집중하고 자체 수사 인력이 없이 사실상「경찰수사 통제기관」이란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진 재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을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싸움으로 폄훼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수사구조개혁은 촛불민심을 근간으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튼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격언을 남겼다.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가진 거대 공룡으로 남게 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검찰이 되게 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차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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