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내외뉴스통신] 송인하 기자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32번지에 위치한 정선 라마다 호텔이 다음달 11일경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상인들이 23일 사북번영회, 사북 숙박업 협의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정선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사북 번영회 회장(정해룡)과 사북숙박협의회 회장 등은 정선 라마다 호텔이 일반 호텔이라면 민원을 제기 할 하등에 이유가 없지만 정선 라마다 호텔은 분양형 호텔(분양이후 운영위탁사가 분양자들에게 위임을 받아 운영후 수익을 배분해 주는 방식)로서 건축당시부터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업체가 교체되고, 공사비 미지급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시간 공사가 지연되다가 오는 11월초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북지역에 큰 규모의 호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룡 회장은 적극 찬성하며 상호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분양형 호텔은 태생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형태의 호텔로서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피해사례를 제시한 것을 보면 제주 함덕 라마다 호텔의 경우 2015년 사업개시후 수익배당 연간 10%를 주려고 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직원 100여명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2018년 1월 파산신청을 했으며, 라마다 인천의 경우 2015년 사업개시 후 수익배당 연간 8%를 주겠다고 하고 운영위탁사가 약정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현재 20억원이상 미지급되어 현재 분양자들이 고소장을 접수 했다.

또한, 라마다 남대문의 경우 2009년 사업개시 이후 식당, 청소 등 담당하던 하청업체 임금체불 상태 등 언론 보도자료로만 보더라도 분양형 호텔은 반드시 지역 영세 숙박업을 파탄 시키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북번영회, 사북 숙박업 협의회 회원들은 주장했다. 

사북 번영회 정회장은 "정선 라마다 호텔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지역의 피해사례를 근거로 영업허가 시 위탁 운영사에게 호텔 객실 단가를 인하(손익분기점 이하의 금액)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에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보증담보)를 사전에 운영사에게 반드시 요구 할 것을 정선군청에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개인들의 재산권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임금체불이나 동일업종의 영세 지역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이 사전분양대금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담보를 받고 사전분양을 허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분양형 호텔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처럼 피해를 주지 않는 호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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