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현장 ‘퇴출’…직권 등록말소․형사 고발 강력 조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t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t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t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 적발된 모델 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go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배포(10월 말)한다.

더불어 건설현장 설치 전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11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년 9월)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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