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지난해 7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의 67,6%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지난 5월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69.9%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해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제 밥그릇 챙기려다보니 수사권 조정이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연 수사권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곳이 경찰조직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2018년 국민의 경찰 합동임용식’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보면 재판은 법원,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역시 법원, 검찰, 경찰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나, 검찰에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 영장청구 독점 등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 부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듯 수사권 조정은 본래 잘못 구성된 수사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엄격히 분리되면,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할 수 있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데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에 따른 불편과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수사권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과 경찰의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순경 김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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