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수사권 독립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구조개혁을 해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막강한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이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 것은 과거의 우리 경찰이 부패한 조직이었고 국민에게 반감을 사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에 앞장섰던 경찰과 군사정부 시절 성행하던 고문행위 등 비윤리적인 수사과정이 있었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경찰은 과거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조직내 감찰제도를 통해 조직운영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8년 6월 21일, 오랜 논쟁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옴에 따라 경찰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일 때에는 지휘할 수 없고, 다만 사건을 송치 받아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전문성 향상과 경찰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영장청구권을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예전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분산되어 경찰과 검찰이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가 되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서로의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이라는 의의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니 이에 맞게 경찰은 앞으로 국민의 인권 강화에 힘쓰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허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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