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 결과 2013년부터 현재(8월 기준)까지 2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의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 1374건 등 총2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의 경우도 8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보면,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들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과거 승무원들에 의해 밀반입된 고가 물품에 대해 반입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진 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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