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남정호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색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를 만들어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 마치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을 악용해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일삼고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을 여러개 설립해 다수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며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 ▲계속기업이 아닌 투자만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한 모습을 띈다.

이어 거래에 있어서 이들은 ▲잦은 매매를 반복하고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추구하며 ▲동일 종목을 매매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과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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