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즈' 가처분 신청 인용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정책에 제동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9일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초 인용 결정을 내려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이 근거로 삼았던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불투명한 암호자산에 대해 은행거래중단 이라는 특단의 조치 등으로 거래소를 압박해 온 정부대책에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코인이즈가 지난 달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 했었다.

코인이즈는 농협의 거래종료 예정공고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고 농협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코인이즈의 기존 사용 계좌에 입금을 정지 할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은행의 입금정지 조치에 반발해 법적인 대응을 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은행의 입금정지조치에 대해 계약위반을 인정한 사건으로 법원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인이즈는 그간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영업을 해 오다 지난 9월 주거래 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종료를 통보 받았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농협의 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입금정지는 은행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코인이즈는 추후 농협에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의사를 밝혔으나 타 거래소에만 제공해 온 사실을 들어 형평성 위배를 지적 해왔다.

거래사이트 '캐셔레스트' 또한 이달초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전망이며 업계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 상대의 무분별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시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고객의 정보제공의 거절이나 제공정보의 신뢰불투명, 실명확인 서비스 불이용 등 위험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이 설 경우는 거래거절, 종료를 할 수 있게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dnjstns101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23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