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남정호 기자 =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정인원 이상의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한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현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빈번한 문제였다.

이에 실시되는 확인제도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고,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된다.

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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