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초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며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또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금융자산 가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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