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배상하라” 판결에 '거부'
日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종결된 문제"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대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경제협력으로서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맡아 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그런 약정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협정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가지고 신일철주금의 한국인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지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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