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청 관할 3종 시설물 383교(기관), 713동의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11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진한다.

3종시설물이란 종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8. 1. 18. 시행)에 따라 일원화한 것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 ‧ 고시된 시설물은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383교(기관), 713동을 3종 시설물로 지정 ‧ 고시한 바 있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대행 실시한다.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가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시설의 손상 정도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기관) 및 교육청에서 적절한 보수 ‧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폭설 ‧ 한파 등 겨울철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점검으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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