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6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1월-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가 10월-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또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및 세부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돼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사진 파일 제출 기능도 도입돼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보다 간편해졌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올해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단체는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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