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수년 간 미성년 '그루밍 성폭력' 아버지는 '은폐'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인천의 한 목사가 10대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A교회의 청년부 김모(35)목사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교회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해당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었다. 이 같이 확인된 피해 여성만 무려 26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김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B씨는 “(김 목사가) ‘부모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성관계까지 맺는 등) 일이 반복됐지만, (김 목사가) 나를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다”고 진술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명 처리 경우와 달리 다른 교단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아예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직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김 목사와 담임목사는 현재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대한예수장로교(예장) 합동총회의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을 지낸 교단 중진 목사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매도해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들에 따르면 김 목사는 여러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랑한다'고 접근하면서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같은 행위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교회를 음해하려는 이단세력이라고 매도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회유했다고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김 목사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회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1000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는 천인공로할 말을 서슴없이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루밍 성범죄 피해 아이들은 현재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탄했다.

 

symarry@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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