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 부정행위신고센터 가동
시험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 이용 반입금지 물품 점검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응시인원은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시험지구에서, 2018학년도 보다 387명이 증가한 1만 5109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시험장은 청주 18교, 충주 6교, 제천 4교, 옥천 3교 등 31개교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되어 17시 40분에 종료된다.

또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기타 장애가 있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26명은 흥덕고, 충주여고, 단양고에서 시험을 치른다.

또한 수험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배부하며,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후 1시에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 하에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가동하고 시험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특히 올해,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추가돼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이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오는 13일, 4개 시험지구에서 인수한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는 16일, 4개 시험지구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인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당일 도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근시간 10시 이후 조정,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 통제와 주차 금지,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 집중관리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모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kw9749@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44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