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안전점검보고,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의무화

[서울=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국회 임종성 의원(더블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주관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첫 번째 발제자로 김병수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안전·품질 관리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제가 끝난 후 서울시립대 현창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자로는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 과장, 장철국 LH안전방재단 단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실장,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종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인 506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사고 위험률이 높아졌고 평택국제대교 붕괴 등 붕괴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리가 가진 공사중지 명령권을 강화하고, 발주청에게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의원은 지난 10월 2일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penews@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45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